1. 공문서와 사문서
공무원이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규의 방식에 좇아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이고, 그
이외의 문서는 모두 사문서이다. 공문서 중에서 공증인과 같이 공증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한 것을 공정증서라고 한다. 공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
추정되지만(민소 356조), 사문서는 민사
소송법 358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한
다른 증거방법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(민소 357조).
하나의 문서에 공문서부분과 사문서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, 예컨대 내용증명우편으로
보낸 편지의 증명부분은 공문서이고 나머지는 사문서이며, 등기필증의 등기필 증명부분은 공문서이고 나머지는 사문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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